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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웨딩 축가 이용 기준

웨딩 축가 계약 · 예약금 · 취소 · 환불

계약하시기 전에,
모든 기준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취소하면 얼마를 내는지,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태풍이나 폭설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계약서에 쓰기 전에 이 페이지에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9일

At a glance

숫자로 보는 이용 기준

자세한 조항은 아래에 모두 있습니다. 먼저 핵심만 보십시오. 카드를 누르면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Calculator

예식일만 넣으면 마감일이 다 나옵니다

취소하면 얼마를 부담하는지, 언제까지 무료인지, 연기 · 곡 변경 · 잔금 마감일은 언제인지 계산해 드립니다.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고, 오늘 날짜는 한국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 금액은 축가 1곡 기준 요금입니다. 출장비 · 추가 곡까지 더한 총액은 금액 계산기에서 구하실 수 있고, 거기서 이 페이지로 이어서 오시면 금액과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내 일정표

예식 날짜를 넣으면 아래 마감일이 날짜로 바뀝니다.

    Terms

    상세 기준 17개 조항

    웨딩(결혼식) 축가 · 입장곡 · 행진곡 계약에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A계약과 금액

    제1조적용 범위

    • 결혼식(예식)에서 축가 · 신랑 입장곡 · 신부 입장곡 · 행진곡을 맡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 기관 · 기업 행사는 견적서 · 계약서로 따로 정합니다.
    • 계약서에 이 기준과 다르게 적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제2조금액과 포함 내역

    • 금액은 웨딩 금액 계산기의 금액, 또는 회신으로 보내드린 견적(메일 · 문자 · 견적서)의 금액입니다.
    • 출연료 · MR · 편곡비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 밖 예식장은 견적에 적은 출장비가 더해집니다.
    • 음향 장비와 오퍼레이터는 예식장의 것을 사용하므로 따로 받지 않습니다.
    • 표시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10%가 더해집니다.
    • 견적에 없는 비용은 현장에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더 드는 일(예: 목록에 없는 곡의 편곡)은 먼저 알려드리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제3조계약 · 예약금 · 잔금

    • 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약금이 입금되면 일정이 확정됩니다. 그 전에는 날짜를 잡아 두지 않으며, 같은 날짜의 문의는 입금 순서로 확정합니다.
    • 예약금은 몇 달 전이어도 언제든 입금하실 수 있고, 늦어도 예식 14일 전까지 입금해 주십시오. 이 기한은 계약서에도 적으며 14일 전보다 앞당기지 않습니다. 「14일 전까지」는 그날 밤 12시까지(제5조의 날짜 세는 방법과 같습니다)이고, 입금은 저희 계좌로 이체하신 시각을 기준으로 봅니다.
    • 14일 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다른 분으로 확정된 날짜에 뒤늦게 들어온 입금은 3영업일 안에 전액 돌려드립니다.
    • 계약서를 쓰는 날이나 입금하는 날을 기준으로 예식까지 14일이 안 남은 경우에는 먼저 출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 대신 총액 전액을 입금해 일정을 확정합니다. 이 경우 곡 확정 · 프로필 전달 같은 일정은 계약서에 따로 적습니다.
    • 예약금(계약금)은 총액의 30%(만원 단위 반올림), 잔금은 예식 7일 전까지 입금해 주십시오.
    • 입금 계좌는 계약서와 입금 안내 문자에 적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통장사본은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 견적은 보내드린 날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적용되며, 예약금을 언제 입금하시든 바뀌지 않습니다.
    • 계약서는 작성한 뒤 서로 한 부(전자 파일 포함)씩 나눠 가지며, 계약서를 주고받은 날을 계약일이라 합니다.

    예) 총액 80만원이면 예약금 24만원, 잔금 56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총액입니다.

    제4조계약 후 7일 안에는 받은 금액 전액 환불

    • 계약일(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시면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제5조의 취소 기준보다 이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7일은 예약금을 입금한 날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셉니다.
    • 예식일까지 14일 이내로 남은 때(예식 14일 전 당일 포함) 맺은 계약은 이 조항에서 제외하며, 그 경우 계약서에 따로 확인을 받습니다.

    B고객 사정으로 취소 · 변경

    제5조취소와 환불 예식일 기준

    취소 시점부담하시는 금액
    30일 전까지없음 (예약금 전액 환불)
    29일 ~ 15일 전예약금 (환불 불가)
    14일 ~ 8일 전총액의 50%
    7일 전 ~ 당일총액의 100%
    • 날짜는 예식일을 0일로 하여 달력 날짜로 거꾸로 셉니다. 「N일 전까지」는 그 날짜가 끝나는 밤 12시까지입니다.
    • 위 표는 예약금(또는 제3조의 총액)을 입금해 일정이 확정된 뒤의 취소에 적용합니다. 입금하기 전에 취소하시면 일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부담하시는 금액이 없습니다.
    • 계약일부터 7일 안에 해제하시면 제4조에 따라 위 표와 관계없이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예식일까지 14일 이내로 남은 때 맺은 계약은 제외).
    • 입금하신 예약금은 위 부담 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내신 금액이 부담 금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많으면 남는 만큼 정산합니다.
    • 취소는 문자 · 카톡 · 메일 · 전화 어느 방법으로든 알려 주시면 되고, 저희 연락처(두 대표 중 어느 쪽이든)에 닿은 날(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읽음 여부나 확인 문자와 관계없이 그날로 인정하며, 받으면 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 환불은 취소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영업일은 토 · 일 · 공휴일을 뺀 날) 송금하신 계좌 또는 알려 주신 환불 계좌로 보내드리며, 이체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 취소된 날짜에 같은 구성으로 다른 의뢰를 받아 출연하게 되면, 그 의뢰 금액만큼(부담 금액을 한도로) 부담 금액을 줄여 드립니다.
    • 신랑 · 신부 본인이나 가족(부모 · 조부모 · 형제 · 자녀)의 사망 · 중병(진단서 등으로 확인)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식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면, 증빙을 확인한 뒤 위약금 없이 환불하거나 날짜를 옮겨 드립니다.

    예) 예식이 6월 20일이면 5월 21일까지가 30일 전입니다. 취소 비용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구간별 날짜와 금액이 나옵니다.

    제6조날짜 · 시각 · 장소 변경

    • 날짜(연기) : 예식 8일 전까지 새 날짜를 정해 알려 주시면 1회에 한해 위약금 없이 옮겨 드립니다. 새 날짜에 출연이 가능해야 하고, 예약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연기는 취소로 봅니다. 연기한 뒤 다시 취소하시면 새 예식일을 기준으로 제5조를 적용하고, 두 번째 연기는 취소로 봅니다.
    • 시각 : 같은 날 예식 시각이 바뀌면 알려 주십시오. 바뀐 시각에 출연이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날짜를 옮기시거나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예식장이 바뀌어 출장비가 달라지면 차액을 정산합니다(오르면 추가, 내리면 환불). 바뀐 예식장에서 출연이 어려우면 시각이 바뀐 때와 같이 처리합니다.
    • 예식 7일 전부터(7일 전 포함)의 날짜 변경은 취소로 보아 제5조를 적용합니다.

    제7조곡 · 구성 변경

    • 곡 : 예식 14일 전까지 확정하고, 7일 전까지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새 곡의 편곡 · 반주 준비에 비용이 드는 경우 먼저 알려드립니다. 6일 전부터는 이미 준비된 곡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 인원 · 성별 구성 : 예식 14일 전까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그 뒤에는 출연자 준비가 끝나 있어 어렵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두고 성별 구성만 바꾸는 경우는 출연 가능한 성악가가 있으면 무료입니다. 인원을 늘리면 출연 가능한 성악가가 있을 때 늘어난 금액만 더하고, 줄이면 아래 줄이는 변경을 따릅니다.
    • 곡 수 : 축가나 입장곡 · 행진곡을 줄이실 때도 아래 줄이는 변경을 따릅니다.
    • 줄이는 변경 : 변경 전 총액과 변경 후 총액의 차이(줄어드는 금액)에 제5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30일 전까지 0%, 29~15일 전 30%, 14~8일 전 50%, 7일 전부터 100%. 예약금은 변경 후 총액의 30%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 예식 당일의 곡 · 순서 변경은 반주 준비와 식순 때문에 어렵습니다.

    C저희 사정과 불가항력

    제8조출연자 확정 · 대체 · 보상

    • 출연자는 예약금(또는 제3조의 총액)이 입금된 뒤 확정하고, 출연자 개인 프로필을 예식 1개월 전까지 보내드립니다. 예식까지 1개월이 안 남은 때 입금하신 경우에는 입금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늦어도 예식 전날까지 보내드립니다(예식까지 14일이 안 남았다면 계약서에 따로 적습니다).
    • 프로필을 받으신 날부터 3일 안에, 계약 때 안내한 구성(인원 · 성별 · 전공)과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해 드리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저희 사정(출연자의 질병 · 사고, 일정 문제 등)으로 출연이 어려워지면 알게 된 즉시 알려드리고 동등 수준의 출연자로 대체합니다. 동등 수준이란 같은 인원 · 같은 성별 구성으로 성악을 전공한 출연자를 말하며, 대체 출연자의 프로필을 보내드립니다.
    • 대체 출연자의 프로필을 받으신 날부터 3일 안에(예식 7일 전부터는 하루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알려 주시면 위약금 없이 해제하실 수 있고,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 대체가 어려워 출연하지 못하게 되면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예약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제9조천재지변 · 불가항력

    • 태풍 · 폭설 · 지진 · 화재 같은 천재지변, 감염병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 제한, 도로 통제, 예식장의 휴업 · 폐쇄처럼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닌 일로 예식이나 출연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 받은 금액은 전액 환불하고, 날짜를 옮기실 수 있으면 1회 옮겨 드립니다. 이 경우 서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인지는 기상특보 · 정부 발표 같은 객관 자료로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협의합니다.
    •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날은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아 출발합니다.

    제10조책임의 범위

    • 저희 사정으로 출연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제8조의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에 한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 책임집니다.
    • 예식장 · 음향 · 촬영 · 하객 등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저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D예식 당일

    제11조도착 · 점검 · 대기

    • 예식 시작 1시간 전까지 도착해 대기하고, 예식장에서 리허설이 가능한 시간에 마이크 · 반주를 점검합니다.
    • 교통 정체 등으로 늦어질 것 같으면 바로 연락드립니다. 도착이 늦어 축가를 하지 못하면 제8조를 따르고, 늦게라도 부른 경우에는 협의합니다. 도로 통제 · 기상특보처럼 제9조의 사유로 늦는 경우는 제9조를 따릅니다.
    • 예식이 늦어지거나 식순이 바뀌어도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식순이 바뀌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 복장은 예식에 어울리는 단정한 정장 · 드레스입니다. 원하시는 색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 계약 후 알려 주실 것 : 예식장 · 홀 이름, 식순(축가 · 입장 · 행진 시각), 예식장 음향 담당자 연락처, 당일 연락이 닿는 분의 번호, 최종 곡 목록.

    제12조음향 · 예식장 조건

    • 마이크 · 스피커 · 반주 재생은 예식장 장비를 씁니다. 4인이면 무선 마이크 4개가 필요한 것처럼, 구성에 필요한 장비는 일정이 확정된 뒤 저희가 예식장 음향 담당자와 미리 맞춥니다.
    • 사전 확인에서 예식장이 외부 반주 재생이나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출연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받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 예식장 장비 고장 · 정전처럼 저희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공연이 어려워지면 반주 없이 부르기 등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 방법으로 부르면 계약한 금액 그대로이고, 대안으로도 부를 수 없었거나 대안을 원치 않으셔서 부르지 않은 곡은 제13조와 같이 그 곡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예식장의 휴업 · 폐쇄처럼 예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9조를 따릅니다.

    제13조공연이 계약과 다를 때

    • 계약한 곡 수 · 인원 · 구성과 다르게 공연되었다면 가능하면 예식 후 7일 안에 알려 주십시오.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만큼 환불해 드리며, 기한이 지났더라도 확인되는 범위에서 환불합니다.
    • 곡별 금액은 견적에 적은 금액(축가 1곡째 · 2곡째, 입장곡 · 행진곡)을 따릅니다. 일부 곡이라도 출연했다면 출장비는 환불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예) 계약한 축가 2곡 가운데 1곡을 부르지 못했다면 그 곡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E그 밖의 약속

    제14조촬영 · 녹음 · 홍보 · MR

    • 하객이나 촬영업체가 예식 영상 · 사진을 찍는 것은 자유이고, 공연 소리가 영상에 담겨도 괜찮습니다.
    • 저희가 예식에서 부른 영상 · 사진을 홈페이지 · SNS · 블로그에 쓰고 싶을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하고, 허락 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허락하셨더라도 요청하시면 지웁니다.
    • MR은 저희가 제작 · 보유한 것으로 예식장 재생용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시려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식장에서 요청하시면 예식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15조개인정보

    • 문의 · 계약 과정에서 받은 연락처와 예식 정보는 회신과 계약 이행에만 씁니다.
    • 문의 정보는 문의 처리 후 1년, 계약서 · 세금계산서 등 거래 기록은 5년 보관하며 그 뒤에는 파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제16조문의 · 분쟁 해결

    •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남덕희 대표 010-9266-6417 또는 이정연 대표 010-5555-9255에게 알려 주십시오.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 ·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고, 저희는 그 절차에 성실히 응합니다.
    •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7조기준의 변경

    • 이 기준을 바꾸면 시행일과 함께 이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이미 계약하신 건에는 계약일의 기준을 적용하되, 바뀐 기준이 고객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뀌기 전 기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실 때 보내드립니다.
    • 이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날짜와 예식장만 알려 주시면 가능한지 확인하는 대로 회신드립니다. 계약 전에 궁금한 조항은 문자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 주십시오.

    남덕희 대표 010-9266-6417이정연 대표 010-5555-9255thekeyent@naver.com

    기관 · 기업 행사 공연(기념식 · 만찬 · 학교 · 축제)은 견적서 · 계약서 절차로 따로 안내합니다. 기관 · 기업 공연 안내 →
    취소 계산축가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