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범위
- 결혼식(예식)에서 축가 · 신랑 입장곡 · 신부 입장곡 · 행진곡을 맡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 기관 · 기업 행사는 견적서 · 계약서로 따로 정합니다.
- 계약서에 이 기준과 다르게 적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를 따릅니다.
웨딩 축가 계약 · 예약금 · 취소 · 환불
취소하면 얼마를 내는지,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태풍이나 폭설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계약서에 쓰기 전에 이 페이지에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9일
At a glance
자세한 조항은 아래에 모두 있습니다. 먼저 핵심만 보십시오. 카드를 누르면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입금하시면 일정이 확정됩니다. 몇 달 전이어도 언제든 가능하고, 잔금은 예식 7일 전까지입니다.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예식 30일 전까지는 예약금을 전부 돌려드립니다.
8일 전까지 날짜 연기 1회 무료새 날짜에 출연이 가능하면 예약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7일 전까지 곡 변경 가능곡은 14일 전까지 확정하고, 그 뒤에도 7일 전까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약금저희 사정으로 못 가면 추가 보상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예약금과 같은 금액을 더해 드립니다.
0원현장 추가 청구견적에 없는 비용은 예식 당일 현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Calculator
취소하면 얼마를 부담하는지, 언제까지 무료인지, 연기 · 곡 변경 · 잔금 마감일은 언제인지 계산해 드립니다.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고, 오늘 날짜는 한국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 금액은 축가 1곡 기준 요금입니다. 출장비 · 추가 곡까지 더한 총액은 금액 계산기에서 구하실 수 있고, 거기서 이 페이지로 이어서 오시면 금액과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예식 날짜를 넣으면 아래 마감일이 날짜로 바뀝니다.
Terms
웨딩(결혼식) 축가 · 입장곡 · 행진곡 계약에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예) 총액 80만원이면 예약금 24만원, 잔금 56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총액입니다.
| 취소 시점 | 부담하시는 금액 |
|---|---|
| 30일 전까지 | 없음 (예약금 전액 환불) |
| 29일 ~ 15일 전 | 예약금 (환불 불가) |
| 14일 ~ 8일 전 | 총액의 50% |
| 7일 전 ~ 당일 | 총액의 100% |
예) 예식이 6월 20일이면 5월 21일까지가 30일 전입니다. 취소 비용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구간별 날짜와 금액이 나옵니다.
예) 계약한 축가 2곡 가운데 1곡을 부르지 못했다면 그 곡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날짜와 예식장만 알려 주시면 가능한지 확인하는 대로 회신드립니다. 계약 전에 궁금한 조항은 문자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 주십시오.